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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절차 (최신)

이전 포스팅에서 부동산 경매 종류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해 자세히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가할 때 단계별 진행과정과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 알게 되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경매절차 자세히 보기 그럼 이제 아래에서 순서대로 부동산 경매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부동산 투자를 위해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1번 ~ 4번 절차는 참고만 하시고 5번부터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1. 경매신청 경매신청은 경매하고자 하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신청합니다. 전국에는 14개의 관할법원이 있으며, 관할 법원에 소속된 지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지방법원에 소속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있습니다. 아래 "관할 법원 검색하기"에서 ..

부동산/경매 2024. 4. 16. 15:37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경매 종류)

법원에서 진행되는 부동산 경매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경매에 대한 모든 것을 초보자가 이해하기 쉽게 다룰 텐데요. 오늘은 그 첫번째로 경매의 종류, 즉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의경매란? 임의경매는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채권자가 담보로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권을 통해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포인트는 담보를 설정했다는 것이 강제경매와의 차이점입니다. 담보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 경매가 신청되기 때문에 별도의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은 신용만으로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 기관이기에 담보가 될 만한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

부동산/경매 2024. 4. 13. 20:26
[토지투자 상식] 개발부담금의 개념과 부과대상, 주의사항

토지 투자를 하거나 전원주택을 알아보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개발부담금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갑자기 많은 부담금이 부과되어 당황하는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개발부담금은 땅을 잘 아는 고수도 어렵다고 하는 항목이지만, 이 글을 통해 개발부담금의 개념과 부과대상, 기타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토지투자, 전원주택지 매입 시 개발부담금으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공부해 봅시다. 개발부담금 개념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합니다.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부동산/토지투자 2024. 1. 13. 21:48
[토지투자 상식] 국유지 종류와 투자방법(사용허가, 매입)

토지투자를 할 때 매수하고 싶은 땅 앞에 국유지, 시유지, 구거 같은 토지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맹지로 착각하기도 하는데 이런 국가의 땅을 점용하거나 불하받아서 땅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불하를 잘 이용할 경우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고, 내가 사용하려는 목적에 맞게 토지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유지 종류 국유지란 국가 소유의 땅을 말합니다. 토지등기부를 확인했을 때 소유자란에 '국'이라고 적혀 있는 곳이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여부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씨:리얼 (SEE:REAL) 지역* 주택유형 시도 아파트 다세대/연립 오피스텔 전세가(환산보증금)* 보증금* 백만원 백만원 조회하신 전월세가(환산보증금)와 월세 환산을 희망하는 보증금을..

부동산/토지투자 2024. 1. 13. 11:51
[토지투자 상식] 구거의 의미, 종류, 개발행위허가 시 구거의 중요성

토지 투자 시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는 중요한 요소이며,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구거에 대해서 꼭 알아두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구거의 의미와 종류(배수로와 용수로의 구분), 개발행위허가 시 구거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토지 투자나 매입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시다. 구거의 의미 구거는 하천보다 작은 개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도로나 하천의 부속시설로 용수, 배수의 목적을 갖고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를 말하고, 폭이 좁고 적은 물이 흐르는 인공적인 작은 개울로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을 말합니다.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가 소유로 경매의 대상은 아니나 폐구거부지의 경우 양여나 매각을 통하여 개인명의로 등기할 수도 ..

부동산/토지투자 2024. 1. 12. 20:57
[토지투자 상식] 현황도로의 의미, 가치, 건축허가 가능여부

토지 투자를 위해 땅을 보다가 포장된 길이 있다고 해서 그 길이 무조건 도로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현황도로일 수도 있고, 사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공도가 아닌 이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현황도로인 경우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토지 투자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현황도로에 대해서 그 의미와 가치,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현황도로란? 지적도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황도로는 답, 전, 임야 등 다양한 지목으로 존재합니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토지투자 2024. 1. 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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